세금·세무
고가주택 장특공계산시 보유기간 산정
고가주택 장특공계산시 거주기간산정은 주민등록등본(초본) 상 전출입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기간 산정도 주민등록등본(초본) 상 전출입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매도계약 체결잔금 치룬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잔금치룬날을 기준으로는 보유기간이 1년인데,
잔금치루기 이전 다른곳으로 전입하게 되면 보유기간 1년을 인정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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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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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며, 소유권이전접수일과 잔금일 중 이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므로 매도 잔금 수령 전 다른 곳으로 전입을 이전하여도 보유기간 계산에는 다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자(=매수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로부타 양도일자까지의 보유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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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최종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