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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34
엄청난해파리3420.12.21
1 세대 1주택 및 1입주권 시 실거주 1년 조건을 종전주택 양도 전에 채워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4항에서 1세대 1주택을 보는 조건은 2가지로 하나는 신규 주택이 완성 후 2년이내 전세대원 이주후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것과 신규주택 완성후 기존주택을 2년이내 양도할 것입니다.2번째 조건 신규주택을 완성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완성이라는게 준공일을 의미하나요? (질문1)

다음은 1번째 조건입니다.

예)

1. 종전주택: 20년 2월 취득

2. 조합원입주권취득: 20년 12월 취득

3.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주택 완성일: 24년 12월

(경우1)

4. 신규 주택 입주일: 25년 2월

5. 종전 주택 매도일: 26년 4월

(질문2)이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우2)

4-1. 신규주택입주일: 26년 10월

5-1. 종전주택매도일: 26년 11월

이경우에는 신규주택에서 1년간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이며

단, 26년 10월 부터 해당 주택을 28년 10월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질문3)이경우에 신규 주택을 1년이상 살 거주조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서 3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의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충족시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 경우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종전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추후 재개발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