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을 제가 직접낼 수 있나요?

2021. 03. 12. 11:21

작년 12월 한 번 이직했구요. 이전 회사 회계팀에서 원천징수 금액 신고를 이상하게 해서 전 회사에 돈을 줘야 합니다. 현직장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이 곳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세금 내야 하는 고지서나 이런 걸 제가 직접 받아서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속직히 이전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보니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세부담이 크게 산출됩니다. 물론 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게 되면서 과거에 많이 부담한 만큼 더 환급받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일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재된 만큼의 차감징수세액을 전부 부담하여도 현 직장에서 전부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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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중도퇴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정산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전 직장으로부터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면 그 영수증에 정확히 정산될 세액이 적혀있으므로 그 영수증을 수령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산이 되셔야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정산하시는 것입니다.

    2021. 03. 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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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현재 직장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지 않지만,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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