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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

제가 퇴직요청한 날짜 거부 녹취록 있으면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제가 5/2로 퇴사일을 요청드렸는데

팀장이 너입으로 나간다고 했으면 그냥 바로 나가라고 얘기한 녹취록이 있어요

있으면 노트북 뺏고 잡업무만 시킬꺼라고 했단 녹취록도 있구요~

이런경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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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둔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근무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출입을 막는다거나

      노트북을 뺏는다거나 했다면 모를까

      단순 업무만 줬다고 회사가 이미 해고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 날짜보다 앞당겨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퇴사처리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했으므로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지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