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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심플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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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문의드려요

등기부등본에는 공동주택으로 나오고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나오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층이나 호수) 오피스텔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과 표기가 다를경우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표기가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 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