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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비용부인시 대표자 상여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렌트할때 임직원전용으로 안하게되면 비용부인이 되어 대표자 상여처리로 된다던데

상여처리 된다는게 급여의 상여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비용부인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리라는게 급상여를 말하는건지

2. 상여처리 되면 나중에 소득세, 건강보험료 폭탄맞나요?

2-1.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폭탄대상이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폭탄되나요?? 보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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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한 자에 대해 급상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차량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상여처분이 발생한 경우 차량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1)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차량이용자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대표에게 상여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