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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풍금조46
영원한풍금조46

연차 강요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직장에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며 연차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쓸 수 있는 날도 지정해서 말입니다. (예시- 한달에 한번, 붙여쓰기 금지)

대신 연차를 쓸거면 그날 근무에 지장 가지 않게 미리 모든 자료를 준비해놓고 업무를 다 끝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준비과정이 싫으면 연차 및 연차수당 둘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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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강요하면서도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연차 사용 제한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항(연차휴가사용촉진,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 내부 방침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