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혼인에 따라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즈영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1.5억원)
까지 증여재산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현재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재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2024년
03월경에 서식 재정이 완료될 예정이니 그 시점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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