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올린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국민연금(사장님이 다 내주고계심)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올린다고합니다, 실수령액은 그대로고요..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왜그런건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작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일한 세후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세전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가 인상된다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이기에, 세전 임금을 높여 실수령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장님께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국민연금의 절반은 원래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내주는 대신 질문자님이 내야할 부분을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