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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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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올린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국민연금(사장님이 다 내주고계심)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올린다고합니다, 실수령액은 그대로고요..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왜그런건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작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일한 세후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세전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가 인상된다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이기에, 세전 임금을 높여 실수령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장님께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국민연금의 절반은 원래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내주는 대신 질문자님이 내야할 부분을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