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 중도입사자 신고 문의..
전 직장 퇴사 신고: 12월 14일
현 직장 입사: 12월 15일.
제가 중소만 다니다 이번에 규모 있는 중견으로 이직했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일단 회사에 12월에 계속 중도입사자가 저 말고도 경력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이 인사 총무쪽이 가장 바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때는 인사팀에서 중도입사자 한번에 모아서 월말에 신고 하나요?
이러한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말에 신고하더라고 취득일자는 입사일자인 2025.12.15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2025.12.15자로 4대보험 가입신고가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일할 공제합니다.
다음달 1개월을 근무하면 그 이후 4대보험료 전부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