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거주한지 5년 정도 되었구요 개인 사정이 있어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월세 계약자는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는 월세 환급이 어렵다는 글을 봤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제 앞으로 월세 환급이 어렵다면 와이프 앞으로는 가능할까요?
홈택스로 신청해 봤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건지, 방법이 틀린 건지,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뜨네요ㅜㅜ
혹시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배우자가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월세를 지급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요건인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국미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입신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하며 배우자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월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경비처리가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