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미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막상 1년 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니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아니거나 그 금액을 과도하게 받았음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그만큼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만큼을 다시 지급하시거나, 다음에 수령하실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실 수 있는데 만약 앞으로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금액만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