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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황새191
영민한황새19120.09.04

근로장녀금 반기 기환금액이 뭔가요?

제 와이프가 작년 5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작년 장녀금을 일부 받었습니다 올해는 장녀금 안받었는데 반기 기환금액으라고 왔는데 뱉어내야 되는건가요? 인터넷에 찾어봐도 정확한 답이 없네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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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환수가 발생시 앞으로 앞으로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이 환수금액이 나왔다면 수령하면 안되는 금액을 수령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내문에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제외 되었다고 나와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수령요건 충족을 못하신것같습니다.

    우편을 보낸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미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막상 1년 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니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아니거나 그 금액을 과도하게 받았음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그만큼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만큼을 다시 지급하시거나, 다음에 수령하실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실 수 있는데 만약 앞으로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금액만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