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상가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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