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
5/9 오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희망일은 6/9이었으나 회사 요청으로 6/16~17일 중으로 퇴사하는 걸로 구두로만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
5/14에 잔여연차 소진 후 6월말 퇴사로 요청을 드렸더니 회사 규정상 안된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작년 12월에 부모님께서 사고가 나셔서 요양 및 업무 병행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한달간 진행하였으며, 해당부분은 내부 품의서로 대표님 결재까지 승인이 났던 건입니다. 해당 부분을 언급 하시며 이런 부분들까지 재검토해서 FM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십니다.
제가 연차 소진후 퇴사를 요청 하는게 잘못된 건가요?
계속 연차소진이 안된다고 하시면 신고한 항목인지, 그리고 퇴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때마다 화를 내신 걸 녹음 해놨는데 해당 부분도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운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 인정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폭언, 욕설, 반복된 고성 등이 있었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이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느냐는 근로자의 권리가 맞습니다
퇴사일자 같은 경우 합의해지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이고, 일방적인 퇴사 통보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퇴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퇴직 희망일이 6월 9일이였는데 회사 요청으로 16~17일로 바뀌었고 갑자기 또 퇴사일자가 6월 말로 바뀌높구, 이 부분이 제가 봐도 경위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긴 하네요
추측컨데 회사는 재택근무 등 배려를 다 해줬는데, 질문자님은 본인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니 면담을 하는 관리자가 화를 낸 거 같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상급자가 화 냈다고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화를 낸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 근로자의 선택이지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제6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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