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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최근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다시 와서 처벌 받는지 혹은 그 나라에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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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외국의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및 우리나라 법률 모두 적용되고, 외국에서 처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국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에 송환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처벌을 받지만, 대한민국 형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