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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했던 원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3일내로 재계약 여부를 말씀드려야하는데, 공인중개분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하겠냐고 여쭈어보시더군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할 시 추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지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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