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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집 근처에 술집이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노래를 크게 틀거든요
이런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와서 소리좀 줄여달라고 한 뒤 돌아가는게 전부일거 같은데
완전히 끄진 않아도 소리를 줄이는 정도로 하고 싶어서요
소리 크기 기준 같은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커야 고소가 가능 하다던가 그런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소음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서 및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소음기준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데시벨에 따른 적정 소음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oiseinfo.or.kr/inform/standard.do;portalSESSIONID=Vg9JmhnBzyymNpS7Qw9xT9rv2pVY8d1xJ1hXvvSGqHGvDfHLGMJ2!-138645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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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현행법상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행정청에 그 규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공법 규제 이내라면 제재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