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경 고민중이에요! 민식이법 포함해야할지

제 보험이 민식이법 이전꺼라

형사합의금 1억에 변호사 선임비 2천(소송 시 지급) 인데

새로 알아본 보험은

형사합의금 2억 변호사선임비 5백/ 전치6주이전 보상 까지 커버되더라구요

중대사고 아닌 이상 경찰조사 받을 때 합의만 잘 하면 변호사선임도 안할거 같고 하더라도 비용이 크진 않을거같은데,

가격이 똑같다면 바꾸는걸 추천하실까요?? 그냥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보험의 경우 법 변경이 있을때 마다 조금씩 변경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기소전단계에서도 변호사비용이 지급되니 기존 가입된 보험보다는 보장내역이나 범위가 좋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벌금 담보는 이전 보험도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기에 민식이법을 포함하여 그 한도를 3천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이 1억이냐 2억이냐의 차이는 실제 사고시에 커질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도

    기존의 보험이 약식 기소는 포함하지 않고 정식 형사 재판시에만 보상이 된다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대사고 아닌 이상 경찰조사 받을 때 합의만 잘 하면 변호사선임도 안할거 같고 하더라도 비용이 크진 않을거같은데,

    가격이 똑같다면 바꾸는걸 추천하실까요?? 그냥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민식이법을 커버하지 않는 운전자보험이라면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이 현실화되어 최근 낮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관련 법개정 및 물가상승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