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아는분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아빠가 상속받는데 자식들은 다 동의하구요 그런데 이경우 상속분할협의서는 어느 관청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한 승계 또는 취득시에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상속세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등기소에, 상속받은
금융재산 또는 상속채무 등을 수취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별도로 보관하시면되며, 필요에 따라 다음의 관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또는 구청)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통장은 이용이 중단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통장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할받은 재산내역 확인을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 협의서는 통상적으로 각 목적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기로 부동산 등의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각 각 그 제출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처도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신다면 상속세 신고하실 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