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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산재관련 여쭙습니다.저는 업무상질병 산재 근로자입니다

저는건설근로자로써 마지막사업장에 퇴사후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3달이상근무했다고 퇴사후 3개월치 임금을합산해 70%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달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로(73%)적용해달라면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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