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관련 여쭙습니다.저는 업무상질병 산재 근로자입니다
저는건설근로자로써 마지막사업장에 퇴사후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3달이상근무했다고 퇴사후 3개월치 임금을합산해 70%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달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로(73%)적용해달라면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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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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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계수 적용 여부는 한달에 실근로일이 일정 일수 이상인 경우 제외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의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일당*73%*70%를 곱한 금액이 일용직의 1일 휴업급여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다보니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로하였다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배제를 신청합니다.
귀하가 일용직이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일당의 73%가 아닌 평균임금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