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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나, 기관이 오입금으로 인해 잘못 입금된 부분을 받은 사람이 상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묻게 되나요? 실수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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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횡령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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