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금 성공보수 계약에 대한 돈 못받았을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말~올해 초 정도에
여러 기업의 지원사업 (바우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대행 계약을 했고, 합격하여 지원금을 받을시에 이에대한 성공보수를 일정 받기로 계약하고 사업계획서를 외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프리랜서였고, 계약한 곳은 특허사무소였는데요. 약 10개정도의 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외주로 작성하였고 5개 정도가 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돈은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계약서를 써둔게 있긴 한데, 제가 도장찍어서 회신을 하지는 않아서 저만 상대방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합격했는지에 대해서도 4-5군데 정도 합격했다고만 통지 받았고, 이에대한 성공보수는 입싹닫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쨋든 이 업무자체가 사업계획서 대행이다보니 그냥 잠자코 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서명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계약이 성립한 부분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당사자와 약정한 성공 보수에 대해서 그 조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