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은 아파트 신축 시행사로부터 분양받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분양권 자체는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향후 준공이 되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 기존에 1주택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판정시 2022.12.21. 이후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고려하여 1.1%~3.5%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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