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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원숭이97
청초한원숭이9721.09.22

기존 분양권 1개 (20년1월 이전)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투과지역에 분양권이 1개 있는데 (19년4월 취득, 23년 입주 예정)

조정지역에 아파트 1개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분양권은 (20년1월 이전)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정지역 아파트 1개를 더 취득해도

현재시점 주택수가 0 이므로

취득세는 조정지역 1주택 세율 (1~3%)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위 조정지역 아파트 1개 취득 후

기존 분양권 23년 입주시에도

투과지역이지만 기존 세율 1~3%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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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0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중과대상이신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