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배당금 지급자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라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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