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 배당금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몇천원은 과세안되고 배당받은 그대로 받았는데 국내주식 배당금은 얼마까지 무료인가요? 증권사마다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배당금 지급자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라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1천원 미만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없이 들어오며 이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배당금은 몇천원이더라도 분리과세에 의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1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것으로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미만인경우 원천징수세액으로만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