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퇴직정산금 질문합니다.
주5일 8시간 근무로 계약하여 근무하였고 현재는 퇴직하였습니다.
그 중 한 주는 대타를 구하여 주 4일*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퇴직정산금을 회사에 물어보아서 환급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했다는 것은 결근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환급금이 있을 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안 하신거라면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퇴직정산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환급을 요청하신다는 뜻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대타를 구해 타 인원이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 받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