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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오리242
유망한비오리24221.05.06

인도바닥에 턱에 걸려서 넘어져 다쳐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밤에 걸어가는데 인도바닥을 가로지르는 턱에 넘어져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인데가 부어 깁스를 하게 됐읍니다.

다리는 무릎이 까졌고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때 안전앱에 신고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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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진등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셔야 하나 사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주변 CCTV 나 목격자등)이 있다면 좀더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보상청구시 시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블럭과 같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보도블럭을 설치,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앱에 신고를 하셨으니 관련부서를 통해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때 피해액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해당 방지턱이나 기타 턱의 관리상의 과실 등이 있는지 아니면 질문자의 부주의에 의한 부상인지 여부를 살펴 만약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해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