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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수수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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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급적용시 차액의 지급기간

퇴직후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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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른 여타 판단할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 미달 해서 지급한 기간이 4개월이라면 4개월만 지급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한 전체 기간에 대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

    •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적게 지급한 기간 모두 청구하세요.

  • 기간적용이 맞는지는 실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기간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4개월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다면 4개월분에 대해 소급지급이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이 미달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퇴직후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