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급적용시 차액의 지급기간
퇴직후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른 여타 판단할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 미달 해서 지급한 기간이 4개월이라면 4개월만 지급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한 전체 기간에 대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적게 지급한 기간 모두 청구하세요.
기간적용이 맞는지는 실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기간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4개월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다면 4개월분에 대해 소급지급이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이 미달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후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