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지쿠터 사고가 났어요...
아들이(20세) 훈련마치고 차가 끊겨 지쿠터 타고 오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전화받고 남편하고 갔는데
아들은 횡단보도 건너는중이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지쿠터 앞바퀴 커버?랑 오토바이 오른쪽 발판 밑 커버같이 생긴곳이 서로 긁혔더라구여.
동그라미 친 부분.
오토바이 기종은 정확히는 모르나 아들이 존 뭐라고 기억한거를 검색했는데 존테스 라고하네여
정확하진 않으나 제가 봐도 저 사진이랑 거의 비슷했어여.
남편이 아들한테 상황을 묻자 아들이 잘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 상대방이
기억이 안나는게 말이되냐며 아까 인정했잖아 하더군여. 제가 당황하면 기억 안날수도 있다고 애한테 말하니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하면 안되지 cctv 다 있는데 기억안난다 하냐며
암튼..
상대방이 어찌할거냐면서
자기가 이거로 돈벌자고 그러는건 아니고 오토바이 나온지 한달된거고
렌트한거고
수리하는데 부품 없으면 중국인지 해외인지 암튼 주문해야하고 긁힌부분 수리하는데 200은 나온다고 해여. 그리고 업체에다가 자기도 돈을 줘야한다고.
자기 팔도 (엘보부분) 살짝 까졌는데 200에 합의 볼건지 아님 신고(사고접수) 할건지 물어보더니
다시말하지만 이거로 돈벌려고 하는건 아니고 자~ 그럼 신고하게되면 어찌되느냐 수리비랑 수리하게되면 렌트해야하니 렌트비, 팔 다친거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신고 하겠냐고 하더군여.. 남편이 신고 하겠다고 하니 바로 전화 해서 경찰이 왔는데
상대방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울 애는 헷갈려 하더라구여ㅜㅜ.
애가 운전면허 딴지 얼마안됐고 이런사고도 처음이고, 자동차보험도 아직 안들었고 애 보험에 일상생활책임 그것도 없더라구여...ㅜㅜ
남편은 지쿠터는 보험이 안되는거같다하면서 500 이상은 나오겠다 하네여..
경찰은 지쿠터 업체에 보험가입 여부를
물어보라는데 이건 뭔지 저는 모르겠네여.. 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남편은 오토바이가 자정넘은 시간에
과속을 안할리가 없다며 상대측도 과실있을거다 얘기하던데 몇대몇이 나올까여.
상대측은 울 애보고 과실 여러개라고
뭐라 하던데 전 장롱면허인지라 이런사고를 모르겠어여...ㅜ
근데 저부분 수리비가 200 나오는지도 의문이고 사고났으면 걍 신고하지 합의를 요구하는것도 저로선 의문이고.
머리속만 복잡하고 질문도 두서없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여부 및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장소,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느쪽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아드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금을 지불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