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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타고다니는 전동카 있잖아요 그빨간색이요 오픈되어있는거 이거인도랑 횡단보도에서도 타고다닐수있는건가요? 사고나면 차로 분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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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행자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 인도를 이용해야 하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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