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 금전으로 엄마 명의 적금 아들에게 돌려주기
아들이 바빠서 은행갈 시간 없다고 해서
엄마가 아들에게 현금을 통장으로 받아서
엄마 명의로 적금 하여 만기 되면
돌려 주려고 하는데
통장에 아들 이체 내역 있으면
증여세는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명의와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돈을 송금하고 그 돈이 그대로
적금 통장에 들어갔다는 기록들이 있다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엄마가 아들의 돈을 맡아서 은행에 적금형태로 맡아두게 관리를 해준것으로 이는 증여라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의 경우 명확히 아들의 돈이 어머니 계좌로 입금이 되고 어머니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추후 입금이 된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아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를 받은것이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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