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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알라204
침착한코알라20420.12.30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은 고소인과 범죄자

법률 용어로 고소인 피고소인-피의자-피피의자등은 많이 헷갈린답니다-질문-죄송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상식을-몰라서-사건을-겪은-남들의-말을-들으면-확실히-알수-있도록-상세한 답변-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피의자] 피고소인? 피의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 : 범죄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

    피고소인 : 고소를 당한 사람

    피의자 :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

    따라서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됩니다.

    반면에 인지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없으므로 피고소인도 없고,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람을 말하며,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피의자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제기는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진행한 사람, 피고소인을 고소를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입건처리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