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로 고소인 피고소인-피의자-피피의자등은 많이 헷갈린답니다-질문-죄송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상식을-몰라서-사건을-겪은-남들의-말을-들으면-확실히-알수-있도록-상세한 답변-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피의자] 피고소인? 피의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 : 범죄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
피고소인 : 고소를 당한 사람
피의자 :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
따라서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됩니다.
반면에 인지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없으므로 피고소인도 없고,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람을 말하며,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피의자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제기는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진행한 사람, 피고소인을 고소를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입건처리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