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기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금전의 경우, 이체 내역을 남길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현금수령증 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