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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3개월 전에 아는 형님한테 2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돈을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줬다고 하고
차용증은 써준 상태입니다. 이체내역이 없어서 돈을 준 근거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차용증만으로 법적 근거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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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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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체 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툴 수 있겠지만,
일단 차용증이 있다는 점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2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