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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건강한벌새
한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에게 약 10억정도를 송금한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수증자가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증여하는 제가 한국에 미리 세금을 내나요? 만약 나라마다 다르다면 미국외에 일본은 경우가 어떠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국내 증여받은재산에 대해 수증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이 때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 비거주자가 못내면 대신 내야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이 있는경우에는 공제해주고, 외국법령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을겁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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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