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증여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에게 약 10억정도를 송금한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수증자가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증여하는 제가 한국에 미리 세금을 내나요? 만약 나라마다 다르다면 미국외에 일본은 경우가 어떠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국내 증여받은재산에 대해 수증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이 때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 비거주자가 못내면 대신 내야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이 있는경우에는 공제해주고, 외국법령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