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오피스텔 여러채 잇는경우 분리과세 해당여부
주거용오피스텔 은 면세라고 하셨는데 그런경우 일반전표에 총 매출로 입력하면되죠?
월세로 1년에 총 1500만원정도 인경우 여러채가지고(5채정도) 있으면 분리과세인가요? 아니면 종합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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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 면세로 하든 일반전표에 입력하든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수와 무관하게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로 임대한다면 면세사업이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되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