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
저는 9시부터 새벽3시30분까지 맥도날드 마감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근데 현재 3개월찬데 아무리 해도 정시에 퇴근을 못합니다.
심지어 첫날은 교육을 받는거라 제가 하는게 아니고 매니저가 한건데도 4시를 훌쩍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3개월차에 아직도 정시퇴근을 못하고 4시쯤 혹은 그걸 넘어서 퇴근합니다.
근데 딱히 추가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새벽 3시 30분까지 인데 4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 30분 정도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점장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근로한 날에 대한 증거자료(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퇴사할 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지시로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과 얼마나 초과근로를 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