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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믿음직한계란탕
5월 10일에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7월 8일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를 확인하였고,
체납은 없었고,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500만원 정도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찝찝하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해보이진 않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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