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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믿음직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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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납조회 확인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5월 10일에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7월 8일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를 확인하였고,

체납은 없었고,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500만원 정도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7월 16일이 잔금일인데 한번 더 체납조회를 하고 잔금을 치루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찝찝하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해보이진 않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