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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동고비108
제가 얼마전 1월31일자로 퇴사했는데요~
1월 기본급및 식대는 1월말에 세금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1월 인센부분만 2월초에 받으면 되는데요
인센 부분이 대략 세전 88만정도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건보료및 4대보험 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1에 퇴사하셨다면 1월 급여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는 부과되며 소득세는 사실상 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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