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 환자인 어머니께 며느리가 고소함
치매 환자인 어머니께 며느리가 고소한다네요. 어머니가 빚을 졌다고 법적으로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송달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대리인으로 나서야 할지 아니면 냅둬야 할지 고민됩니다.
특히 궁금한 것은 치매 환자인데도 이런 고소장이 성립되나요? 그분 주장으로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미 국가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라 케어센터도 다니고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치매로 진단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며, 그 전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채무 부담을 전제로 한 고소나 민사 청구는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국가 차원의 치매 판정을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다면, 해당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당사자의 의사능력은 책임 성립의 전제가 됩니다. 치매 진단 기록, 장기요양 등급, 의료 기록, 케어센터 이용 내역 등은 의사능력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차용이나 약정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고소나 소송도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방치하기보다는 자녀가 대리인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내용증명과 송달된 서류를 검토하여 주장 내용과 발생 시점을 특정하고, 해당 시점에 어머니가 치매 상태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년후견 개시를 검토하여 공식적인 대리권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분쟁 확대를 막는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허위 주장이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권익 보호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매환자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가해행위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치매 여부가 범죄 성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 기재 살펴보고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