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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거북이194
집에 안경쓰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는데
예전에 스치듯 안경 맞추고 하는게 적용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곧 아이 드림렌즈를 맞추는데, 이것도 적용이되나요?
적용된다면 서류같은거 미리 떼놔야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점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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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렌즈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눌러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