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선변경 후방추돌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깜빡이 키고 진입 시작한 이후 5초 이후에 뒤에서 추돌.
전체 서행상황이었고, 진입하고 앞에서 다른차가 진입하고 있어서 브레이크 밟고 멈췄는데, 멈추고나서 2초 이후 뒤에서 박았습니다.
10km/h 이하 매우 서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방추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차선변경으로 해석되면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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