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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규
안동규24.02.13

술집에서 주인 강아지에게 손등 물림사고

라이브카페 7080에 갔다가

다 마시고 일어서는데 옆테이블에 주인의 반려견으로 보이는 강아지가 보이기에 술도 취했고 해서 이쁘다고 쓰다듬다가 오른손 등을 물렸습니다 주인이 치료비 보상한다고 했고 문자로 사과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치료는 일때문에 이틀정도 치료받고 약 10일 뒤에 연락해서 합의를 보고자 150만원을 요구했으나 견주는 20만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치료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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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주겠다는 20만원을 수용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안의 특성상 150만원이 과도할 수는 있규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로 15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관련 물림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의도하시는 범위에 까지 만약 견주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시 150만원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보다 적정한 범위로 좁혀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