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전매)시 중도금 승계 후 잔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상반기에 입주 가능한 곳에 관심이 있는 물량이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 매수를 고민중인 부린이입니다.
매수 희망 호수는 중도금 대출 1회부터 5회까지 실행되고 마지막 6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6회차는 12월에 예정이며 이자후불제입니다.
만약 제가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1. 중도금 승계시 6회차도 대출로 이뤄지기에 12월에 따로 현금 마련할 필요는 없나요?
2. 내년 입주시 나머지 총 잔금(분양권 잔금+ 중도금1~6회+ 중도금이자+ 옵션잔금) 의 경우 현금이 없다면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하는걸까요? 총 잔금은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2번 사항으로 대출을 추가로 받는게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까지인데 내년 잔금 관련해서도 분양권 매수후 올해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부동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금의 경우 5~6회차는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부담으로 진행되는기 분양권을 매수한 뒤 12월에 중도금 1회분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보틍 해당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중도금 상환, 이자 상환 및 잔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내년 실행 예정인 대출을 신청가능할지는 따로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년도 지급예정에 대해 올해 미리 신청하는것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에 대한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승계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입주시기가 다가오면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