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회생 판단여부를 문의드립니다.
A(브랜드)의 요청으로 B(봉제처)에게 납품을 하였고(첫거래) 납품 후 2달 여신까지 주었으나 B로 부터 납품대금을 받지못하여 해당건으로 민사소송 중 채무자가 법인간이회생절차를 밟아 개시-채권신고-시부인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회생절차시 받은 채권신고내역(채권자30곳) 중 본 회사의 발생시기는 25.11월이며 다른 채권자의 가장 빠른 발생시기는 24.4월이었습니다. 이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되어 사기죄 고소를 고려중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4.4월부터 대금 미지급 중이었으나 회사 명의의 은행 채권을 갚았습니다.
(25-12-05 240,000,000원 말소/25-02-05 200,000,000원 말소/26-02-09 792,0000,000원 말소)
대표 개인명의(D) 은행 채권도 상환(25-09-02 260,000,000원 말소)하였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26-02-09 792,000,000원을 말소(모친집을 담보로 회사명의로 대출받음)하고 다시 D의 명의로 모친의 집을 담보로 26-02-10 에 711,6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회생채권 내 동생과 모친의 이름으로 채권신고가 되었습니다. (동생 458,512,000원 모친 214,956,489 대여일 26-02-13)
D가 모친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허위로 채권 신고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허위 채권신고가 회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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