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 판단여부를 문의드립니다.

A(브랜드)의 요청으로 B(봉제처)에게 납품을 하였고(첫거래) 납품 후 2달 여신까지 주었으나 B로 부터 납품대금을 받지못하여 해당건으로 민사소송 중 채무자가 법인간이회생절차를 밟아 개시-채권신고-시부인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회생절차시 받은 채권신고내역(채권자30곳) 중 본 회사의 발생시기는 25.11월이며 다른 채권자의 가장 빠른 발생시기는 24.4월이었습니다. 이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되어 사기죄 고소를 고려중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4.4월부터 대금 미지급 중이었으나 회사 명의의 은행 채권을 갚았습니다.

(25-12-05 240,000,000원 말소/25-02-05 200,000,000원 말소/26-02-09 792,0000,000원 말소)

대표 개인명의(D) 은행 채권도 상환(25-09-02 260,000,000원 말소)하였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26-02-09 792,000,000원을 말소(모친집을 담보로 회사명의로 대출받음)하고 다시 D의 명의로 모친의 집을 담보로 26-02-10 에 711,6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회생채권 내 동생과 모친의 이름으로 채권신고가 되었습니다. (동생 458,512,000원 모친 214,956,489 대여일 26-02-13)

D가 모친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허위로 채권 신고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허위 채권신고가 회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자님이 의심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 회생 문제가 아니라 허위 채권신고 및 사해행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자금을 가족 채권으로 둔갑시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배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 현재 회생절차에서 시부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모친·동생 채권의 실제 자금 흐름과 대여 경위를 집중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실제 대여가 없거나 형식적인 채권에 불과하다면 해당 채권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고, 인정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 총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사기죄 역시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미지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음에도 정상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납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더라도 회생기록, 채권신고서, 담보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고소와 회생절차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