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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악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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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분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단독으로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는지요?

소규모 아파트(시세 2억정도)를 아버지와 동생등 3명 앞으로 등기를 했는 데, 이럴 경우에도 1주택보유자가 되는지요?

이럴 경우 따로 혼자서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신규로 본인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불리해 지지는 않는 지요?

아직 미혼이고 나이는 30초반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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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되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알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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