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각선 연속차선 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제 차로 남자친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박은 좌회전 정상 신호 후 유도선 따라 1차선 그대로 진입 1차선 진입 후 5초 정도 후 사고이고 정확히는 대각선으로 진입, 1차선 진입 후 0.75초~ 1초만에 사고
사고차는 비보호 우회전 후 대각선 연속차선(2개의 차선)변경 후 또 대각선 연속차선 변경 중 사고 사고차는 블박차한테 못봤다고 말했대요
그 후 차에서 나오려다 문콕... 보험사 직원 오고 사고차는 바로 갔다고 하고
여기서부터 문제..우리측 상대측 보험사가 똑같대요
상대가 과실 100 인정 못한다고 대인 대물 접수도 안해줬대요
오늘 남자친구한테 보험사측이 이런사고는 90:10으로 끝난다고 말했고, 상대측이 대인접수 안하면 100 인정하는데 대인하면 소송까지 가던 경찰에 신고하던 끝까지 가자고 합의 협박 했대요
남자친구는 애초에 열이 계속 39도에 몸살이 나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허리가 아파서잠도 힘들게 잤고 그래서 병원 갔는데 병원비 지금까지 대략 60만원 나왔어요
작년에도 사고가 나서 사고이력이 또 생기면 2번째라 너무 고민이 되고 근데 알아본 바로는 대각선 연속차선변경이 위법이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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