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연속차선 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제 차로 남자친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박은 좌회전 정상 신호 후 유도선 따라 1차선 그대로 진입 1차선 진입 후 5초 정도 후 사고이고 정확히는 대각선으로 진입, 1차선 진입 후 0.75초~ 1초만에 사고

사고차는 비보호 우회전 후 대각선 연속차선(2개의 차선)변경 후 또 대각선 연속차선 변경 중 사고 사고차는 블박차한테 못봤다고 말했대요

그 후 차에서 나오려다 문콕... 보험사 직원 오고 사고차는 바로 갔다고 하고

여기서부터 문제..우리측 상대측 보험사가 똑같대요

상대가 과실 100 인정 못한다고 대인 대물 접수도 안해줬대요

오늘 남자친구한테 보험사측이 이런사고는 90:10으로 끝난다고 말했고, 상대측이 대인접수 안하면 100 인정하는데 대인하면 소송까지 가던 경찰에 신고하던 끝까지 가자고 합의 협박 했대요

남자친구는 애초에 열이 계속 39도에 몸살이 나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허리가 아파서잠도 힘들게 잤고 그래서 병원 갔는데 병원비 지금까지 대략 60만원 나왔어요

작년에도 사고가 나서 사고이력이 또 생기면 2번째라 너무 고민이 되고 근데 알아본 바로는 대각선 연속차선변경이 위법이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결국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과실관계에 대해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에 대해 다투고 상해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여 인피없이 100%로 진행하거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상해까지 처리를 받거나 셋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자친구의 몸상태를 살펴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면 과실다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이기에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차선 변경 방법은 연속 차선을 바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고 한 차선씩 변경을 해야 하며 위 사고는

    그러한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을 한 것입니다.

    동일 보험사고 상대가 그렇게 강경한 경우 보험사는 10~2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분심위도 갈 수 있으나 분심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인 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에 블랙 박스 영상으로 충격의

    정도와 진단서를 제출한 후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즉 남자 친구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후에는

    보험사와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