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떨 경우에 가나요?

미성년자 약 한 달 간 입출금 900만원의 도박을 진행했을 때 소년분류심사원 갈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분 선임해서 양형자료를 낸다는 가정 하에요 그리고 자수 했을 때는 안 가는데 추후 적발 시에는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가게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소액의 도박행위가 있었을 뿐인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까지 가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자수여부도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자수를 할 경우 가지않게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