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도박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약 한 달 동안 총 900만원 정도의 도박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추후 경찰에 적발되어서 입건될 경우에 혹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분은 당연히 선임할 거고요 보호 처분은 몇 호 정도 예상하시나요... 금액이 크기도 하고 이제 끊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두렵네요 도박예방 치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실함을 증명할 경우 충분한 양형사유가 될까요?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반장 등의 직위로도 양형사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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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하고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이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일시적으로 격리되는 곳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도박 예방 치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은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반장 등의 직위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