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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

압류랑 가압류랑 둘이 헷갈려요

압류랑 가압류랑 둘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압류나 가압류 둘다 은행거래가 힘든거니까 둘다 같은말이 아닌가요?

푸는것도 풀려면 채권자나 법원쪽에 신청해서 복잡하게 푸는거같은데 네이버에 쳐서 봐도 전 둘다같은거같은데..

다른소리인가 헷갈려요ㅠ

가압류당해도 잔고가 있어도 돈 못 빼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아직 판결을 확정받기 전에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는 압류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일 뿐 채권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즉 압류와 달리 채무자 재산을 묶어놓을 수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압류는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확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전제로 설명드리자면

      압류와 가압류는 모두 해당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계좌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면 출금을 할수 없게 됩니다.

      차이점은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인데

      가압류는 본안판결 등의 정식 절차에 앞서서 추후 판결을 거쳤을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시로 이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본안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판결을 근거로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는데

      압류는 여기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압류는 추심명령과 함께 집행에 들어가서 압류와 동시에 해당 금원을 출금해갈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묶어 둘수만 있고 출금을 해 갈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같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가'압류, 즉 본안소송에서의 승소시를 대비한 임시압류를 말하며, 압류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경우에 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그 다음 단계로 환가(경매 등)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로 소송 전이나 중간에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하고, 압류는 압류 이후에 강제집행으로 추심이나 전부, 경매 등으로 실제 재산을 실현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강제집행 까지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